반응형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자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든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
보다 나은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지원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0) | 2025.02.23 |
---|---|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방법 (0) | 2025.02.21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5.02.20 |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금리 확인방법 (0) | 2025.02.19 |
내집마련 미혼 신혼부부 무주택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확인하기 (0)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