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대표적인 양육 지원금으로 임신 출산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가정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사용기간 :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정 임신 출산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19세 이하의 산모
지원내용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송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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