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내용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 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청약가입신청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 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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