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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내집마련 미혼 신혼부부 무주택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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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 신혼부부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기금 e 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선정기준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88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지원내용
대출한도 : 호당 4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65% ~ 3.9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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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 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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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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