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혼부 출생신고 방법 및 복지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 21년 3월에 재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소재불명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이 엄마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아이 엄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아이 엄마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자료-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아동.. 더보기 한부모가정 양육비 미지급 이행지원 신청하는 방법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이용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서비스 1.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신청 .. 더보기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한부모가정의 대표적인 양육 지원금으로 임신 출산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가정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