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