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기간 주요 내용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근로장려금)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시 최대 330만원 지급(자녀장려금)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