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혼부 출생신고 방법 및 복지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 21년 3월에 재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소재불명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이 엄마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아이 엄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아이 엄마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자료-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아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