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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한부모가정 지원 임대주택 행복주택 미소금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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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임대주택

 

한국주택토지공사 LH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공급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한부모가정 지원금 임대주택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함

한부모가정 지원금 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억 7008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한부모가정 지원금 임대주택



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거주기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6~10년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 6, 9, 12월)



신청방법

 

전화문의 LH마이홈 (1600-1004)
접수기관 LH공사


구비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주거자금 미소금융>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으니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가구주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종류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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